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마항쟁 사실, 피해 등 신고접수 기간이 2019. 12. 23.까지 진행됨을 안내하오니,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부마민주항쟁 사실, 피해 등 신고접수 공고문 및 포스터 1부. 끝.
의령군이 창작한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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